사업자 신고납부 |
edited by Tin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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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부가가치세 1/25마감 |
지급명세서 3/10 보수총액신고 3/15 |
종합소득세 5/31마감 |
부가가치세 7/25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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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 원천징수 | 원천징수 | 원천징수 | 원천징수 | 원천징수 | 원천징수 | 원천징수 | 원천징수 | 원천징수 | 원천징수 | 원천징수 |
자동차세 | 재산세 | 주민세 | 재산세 |
※부가가치세 신고 제출서류(1분기 1/25 마감 _ 2분기 7/25 마감) _ 국세청 / 국세청홈택스 | |||||||||||||
①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②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③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 |||||||||||||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서류(3/10 마감) _ 국세청 | |||||||||||||
①사업소득 지급명세서 합계표 ②원천징수 증빙자료 | |||||||||||||
※보수총액신고서 제출(3/15 마감) | |||||||||||||
①근로복지공단 www.kcomwel.or.kr ②고용.산재 토탈서비스 total.kcomwel.or.kr | |||||||||||||
※종합소득세(5/31 마감) _ 국세청 | |||||||||||||
①신고유형별 신고서식 ②첨부서류 | |||||||||||||
※납부일 | 4대보험정보 바로가기 | ||||||||||||
①갑근세: | 지급일이 속하는 날의 다음달 10일 | ||||||||||||
②주민세: | 지급일이 속하는 날의 다음달 10일 | ||||||||||||
③국민연금: | 지급일이 속하는 날의 다음달 10일 | ||||||||||||
④건강보험: | 지급일이 속하는 날의 다음달 10일 | ||||||||||||
⑤고용보험: | 분기 또는 연납 후 매달 급여에서 공제 | ||||||||||||
⑥산재보험: | 분기 또는 연납(회사가 전액납부) | ||||||||||||
⑦연말정산: | 다음해 3월 10일까지 신고, 납부 및 계속근로자 지급조서 제출 | ||||||||||||
⑧일용근로자 | |||||||||||||
1 ~ 3월분: | 4월 30일까지 지급조서 제출 | ||||||||||||
4 ~ 6월분: | 7월 31일까지 지급조서 제출 | ||||||||||||
7 ~ 9월분: | 10월 31일까지 지급조서 제출 | ||||||||||||
10 ~ 12월분: | 다음해 2월 28일까지 지급조서 제출 |
연말정산자동계산 |
멘토회원 지급방법 |
매출종류 | 소비자 | 보소82 | 사업자1(세금계산서 발행가능) | 사업자2(세금계산서발행불가) | |||||||||
매출2종 | 판매가11000 | 수수료20% | 2000 |
+200 |
= 2200 |
80% |
8000 |
+800 |
지급 =8800 |
80% |
8000- |
8000☓3.3% |
지급 =7736 |
10000 -8000 (비용) |
= 2000 소득세신고 |
8000소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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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1000 | 200 부가세 소비자대행납부 |
800 부가세 소비자대행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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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T포함지급 | |||||||||||||
부가세1000 | 10000 -8000 (비용) |
= 2000 소득세신고 |
8000소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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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VAT 소비자대행납부 |
VAT(부가세) 소비자대행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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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3.3% | 264 원천징수액 프리랜서대행납부 공급자 매월 신고 |
264 원천징수세액 공급자 신고의무 원천징수액차감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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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가(공급대가 11000) = 공급가액(10000) + 부가가치세(1000) | |||||||||||||
※주사업자가 사업자1(일반과세자)로부터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 매입세금계산서 | |||||||||||||
※주사업자가 사업자2(프리랜서 혹은 간이과세자)로부터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 주민번호(본인확인)/성명/전화번호/주소 |
재화와 용역 |
구분 | 매출 | 소비자 | 보소82 | 사업자2(세금계산서발행불가) | ||||||||||||
인적용역 人的用役 |
매출종류 | 판매가 | 공급가 | 부가세 | 원천징수 | 수익 | 비용 | 사업자 | 배당율 | 수령액 | ||||||
매출 1종 | 300000 | 300000 | 8910 | 30000 | 270000 | A | 90% | 270000 | -270000☓3.3% | =261,090 | ||||||
매출 2종 | 10000 | 10000 | 264 | 2000 | 8000 | B | 80% | 8000 |
- 8000☓3.3% = 8000- 264 |
=7,7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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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재화 物的財貨 |
매출종류 | 판매가 | 공급가 | 부가세 | 원천징수 | 수익 | 비용 | 제품 | 배당율 | 수령액 | ||||||
매출 4종 |
11000 |
10000 |
1000 |
264 |
2000 |
8000 |
D |
80% |
8000 |
- 8000☓3.3% = 8000- 264 |
= 7,7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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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5종 |
11000 |
10000 |
1000 |
231 |
2000 |
7000 원가1000 |
E |
70% |
7000 |
- 7000☓3.3% =7000- 231 |
= 6,7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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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용역(Personal Service, 人的用役):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식·기술·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대부분의 인적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등이 제공하는 인적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한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가 국내원천소득으로서 획득한 인적용역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의 인적용역의 범위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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