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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신고납부

edited by Tina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부가가치세
1/25마감
지급명세서 3/10
보수총액신고 3/15
종합소득세
5/31마감
부가가치세
7/25마감
원천징수 원천징수 원천징수 원천징수 원천징수 원천징수 원천징수 원천징수 원천징수 원천징수 원천징수 원천징수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재산세

 

※부가가치세 신고 제출서류(1분기 1/25 마감 _ 2분기 7/25 마감) _ 국세청 / 국세청홈택스
①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②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③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서류(3/10 마감) _ 국세청
①사업소득 지급명세서 합계표 ②원천징수 증빙자료
※보수총액신고서 제출(3/15 마감)
①근로복지공단 www.kcomwel.or.kr ②고용.산재 토탈서비스 total.kcomwel.or.kr
종합소득세(5/31 마감) _ 국세청
신고유형별 신고서식 첨부서류
※납부일 4대보험정보 바로가기
①갑근세: 지급일이 속하는 날의 다음달 10일
②주민세: 지급일이 속하는 날의 다음달 10일
③국민연금: 지급일이 속하는 날의 다음달 10일
④건강보험: 지급일이 속하는 날의 다음달 10일
⑤고용보험: 분기 또는 연납 후 매달 급여에서 공제
⑥산재보험: 분기 또는 연납(회사가 전액납부)
⑦연말정산: 다음해 3월 10일까지 신고, 납부 및 계속근로자 지급조서 제출
⑧일용근로자
1 ~ 3월분: 4월 30일까지 지급조서 제출
4 ~ 6월분: 7월 31일까지 지급조서 제출
7 ~ 9월분: 10월 31일까지 지급조서 제출
10 ~ 12월분: 다음해 2월 28일까지 지급조서 제출

 

연말정산자동계산 120_50보소82(수정)80_40

멘토회원 지급방법

매출종류 소비자 보소82 사업자1(세금계산서 발행가능) 사업자2(세금계산서발행불가)
매출2종 판매가11000 수수료20%
2000

+200

= 2200

80%

8000

+800
지급
=8800

80%

8000-

8000☓3.3%
지급
=7736
10000
-8000
(비용)

= 2000
소득세신고

8000소득세
부가세1000 200 부가세
소비자대행납부
800 부가세
소비자대행납부
VAT포함지급
부가세1000 10000
-8000
(비용)

= 2000
소득세신고

8000소득세
1000 VAT
소비자대행납부
VAT(부가세)
소비자대행납부(☓)
8000☓3.3% 264 원천징수액
프리랜서대행납부
공급자 매월 신고
264 원천징수세액
공급자 신고의무
원천징수액차감지급
※판매가(공급대가 11000) = 공급가액(10000) + 부가가치세(1000)
※주사업자가 사업자1(일반과세자)로부터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 매입세금계산서
※주사업자가 사업자2(프리랜서 혹은 간이과세자)로부터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 주민번호(본인확인)/성명/전화번호/주소

 

네잎클로버

재화와 용역

구분 매출 소비자 보소82 사업자2(세금계산서발행불가)
인적용역
人的用役
매출종류 판매가 공급가 부가세 원천징수 수익 비용 사업자 배당 수령액
매출 1종 300000 300000 8910 30000 270000 A 90% 270000 -270000☓3.3% =261,090
매출 2종 10000 10000 264 2000 8000 B 80% 8000
- 8000☓3.3%
= 8000- 264

=7,736
물적재화
物的財貨
매출종류 판매가 공급가 부가세 원천징수 수익 비용 제품 배당 수령액
매출 4종
11000
10000
1000
264
2000
8000
D
80%
8000
- 8000☓3.3%
= 8000- 264

= 7,736
매출 5종
11000
10000
1000
231
2000
7000
원가1000
E
70%
7000
- 7000☓3.3%
=7000- 231

= 6,769
인적용역(Personal Service, 人的用役):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식·기술·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대부분의 인적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지만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등이 제공하는 인적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한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가 국내원천소득으로서 획득한 인적용역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의 인적용역의 범위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